국민신문고나 어딘가에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게 좋을지도...)
신고당사자는 기관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직자상태에서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익명성은 어떻게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제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에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익명성은 개인정보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나 특별히 요청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증거에 기하여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