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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

국민신문고나 어딘가에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게 좋을지도...)

신고당사자는 기관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직자상태에서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익명성은 어떻게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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