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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3.31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

국민신문고나 어딘가에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게 좋을지도...)

신고당사자는 기관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직자상태에서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익명성은 어떻게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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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제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에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익명성은 개인정보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나 특별히 요청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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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증거에 기하여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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