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였으나, 사용된 기프티콘임을 후에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고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사기죄 혐의인정되어 검찰송치 중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저 외에 몇십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학생신분이라 고소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피의자가 중한 처벌을 받기 원합니다.
1. 추가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피의자가 검찰송치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2.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자료 및 진술서 등을 요청해서 검찰에 추가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에게 받은 자료로 검찰에 추가 제출한다면 피의자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