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 피해자 모집은 위법한가요?
중고나라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였으나, 사용된 기프티콘임을 후에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고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사기죄 혐의인정되어 검찰송치 중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저 외에 몇십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학생신분이라 고소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피의자가 중한 처벌을 받기 원합니다.
1. 추가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피의자가 검찰송치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2.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자료 및 진술서 등을 요청해서 검찰에 추가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에게 받은 자료로 검찰에 추가 제출한다면 피의자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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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며 검찰송치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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