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계기판쪽에. 흙모래를 두번뿌렷어요
오토바이. 핸들이 작동이 안되고. 키세트에 흙이들어갓다구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사이에 대지말라고 주의를 줫는데 술먹고 들어오는길에. 그오토바이가 보엿어요. 나두 모르고 술김에. 일을 저질럿습니다 수리비가 258만원 정도나왓고 피해정신보상으로200만원 더 달라고합니다 수리비도 과하고. 같은회사이고 같은아파트 옆라인에 살더라구요. 나의 불찰로 이렇게왓는데 며칠전에 경찰조사도끝낸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아는형님 가게에 오토바이를 맡겻는데 수리비가 과합니다 이건 사기죄가 아닌가요??? 피해보상금액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200만원씩이나 달라고합니다 저는 음주1회 2017년잇엇고
재물손괴죄는 초범입니다. 벌금도내야된다는데 앞으로대책알수잇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면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이지 초범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다른 양형요소를 입증해 대응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 없이 처벌 받고,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 또는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벌금)이 가능할 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상황을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금 액수를 낮춰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