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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10

24년도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23년도 일년동안 발생한 비용을 경비처리한 것인가요?

24년도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23년도 일년동안 발생한 비용을 경비처리한 것인가요?

24년도 2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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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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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1년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복식장부 기장을 하고 장부 마감 후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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