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23년도 일년동안 발생한 비용을 경비처리한 것인가요?
24년도 2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는 1년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복식장부 기장을 하고 장부 마감 후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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