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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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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선납세금 회계처리 질문드려요.

결정세액이 1백만원이고 중간예납세액이 3백만원인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2백만원이잖아요.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전 선납세금 잔액이 3백만원이면 아래 중 보통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결과적으로 같긴 한데 기말기준으로 선납세금 잔액을 없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4년 12월 31일

    (차)법인세 1,000,000 (대) 선납세금 3,000,000

법인지방소득세 100,000 미지급세금 100,000

미수금 2,000,000

  1. 2024년 12월 31일

(차) 법인세 1,000,000 (대) 미지급세금 1,000,000

법인지방소득세 100,000 미지급세금 100,000

2025년 1월1일

(차) 미지급세금 1,000,000 / (대) 선납세금 3,000,000

미수금 2,00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말기준으로 선납세금을 반드시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에 더 부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1번처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