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사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ㅁ너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1)취득세 납부액
(2010년 이전 취득의 경우 등록면허세 포함), 2)법무대행비 영수증, 3)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4)대법원 수입증지, 5)대한민국 인지세, 6)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7)보유시 샷시 교체 영수증, 8)보유시 보일리 교체 영수증,
9)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신고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