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끈질긴진도개95
끈질긴진도개9523.12.08

아파트 양도세 신청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월 5일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몇일전 양도세 납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으로

진성하니 세금이 44%더라구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사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ㅁ너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은 1)취득세 납부액

    (2010년 이전 취득의 경우 등록면허세 포함), 2)법무대행비 영수증, 3)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4)대법원 수입증지, 5)대한민국 인지세, 6)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7)보유시 샷시 교체 영수증, 8)보유시 보일리 교체 영수증,

    9)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신고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3억~5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취득세, 중개사/법무사 수수료, 샷시설치, 냉/난방비설치, 확장비용 등의 비용을 추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