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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05
도덕적인그늘나비10521.08.23

남자가 여자인척 사진도용 및 사칭 처벌 관련

동생이 남잔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행세 하면서 남자들 골탕먹이는 짓을 즐겼습니다

(원나잇 하자고 불러냈는데 헛걸음 시키거나, 얼굴평가 한다고 올린 뒤 원나잇 하자고 꼬시는 방법 등)

이 과정에서 자기 아는 사람 사진을 도용해서 1:1 오카방에서 음란한 채팅을 한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너 도용이지 하면서 신고한다고 협박한거 같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및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 여자인척 사칭 및 사진 도용, 음란 대화한 동생은 실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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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채팅 등을 하여 헛걸음을 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진을 도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진의 당사자로부터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배청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