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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검은꼬리119
튼튼한검은꼬리11923.08.29

제가 남자인데 여자인척 속이고 카카오톡 채팅까지 했는데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인척 속이고 카카오톡 채팅까지 했는데요. 일단 얼굴 사진은 사람 얼굴 사진이 아닌

ai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몸매 사진은 야동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으로 했는데 여자들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톡 채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대신 금전적인 사기 이런거는 1도 하지 않았는데요.

중간 중간 야한 대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남자가 제가 남자인것을 눈치채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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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자인척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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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인척 속이고 채팅을 한 것만으로 형사고소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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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채팅에서 성별을 속여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한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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