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지인에게 듣게 된 얘기인데 15만원인가 18만7천원인가 기준을 잡고 그 이하는 소득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일용직 뛰고 받았던 일급은 다 소득세가 제외가 됐던데 이거는 환급 못받나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은 일단 15만원 까지는 소득세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 초과하는 부분은 6%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일용직 소득세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일당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