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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실된야생마
새벽 퇴근후 다음날 오후 출근할때 상가쪽 문 손잡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철제로된 손잡이이고 건물 내라 바람이나 자연적으로 부서질 사항 없는데 부서진게 물리적인 힘을 누군가 가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물파손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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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파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파손한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범인을 잡으면 피해배상 관련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을 고의로 손괴(파손),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기능)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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