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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장엄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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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나무데크 울타리가 부쉈는데 재물손괴죄로 해당되나요

술취한 상태에서 나무데크에 설치된 나무 울타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고정시켜주는 못이 나가서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내일 가게 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수리비를 줄 예정인데 이 경우에 가게주인이 신고하면 재물손괴죄사가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무데크에 설치된 울타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파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파손을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