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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비버98
신중한비버9824.03.29

지게차로 적재물 운반시옆상가에타격을준사건?

1. 5톤덤프에 적재되어있는 적재물을 내리다가 옆상가에 떨어져 스크레치와 샷시창문 파손 되었습니다

2. 건물주를 만나 보상해주겠다고했으나 건물주는 적재물떨어 지면서 판넬이 찌그러졌다고하여 전체를원상복구를 해달라고합니다

3. 제가 적재물위치 스크레치 손상 정도로 봤을때는 굳이 전체를 할필요가없는거같아서 눈에 보이는 파손된곳만 해주겠다하였으나 건물주는 안된다면서 3/30일까지 원상 복구를 해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고 겁박을 합니다

근데 져한테는 온통 빛 뿐인 현실이다보니 당장통장잔고는 비어있는상황이며 국세청에서 부가세 독촉장과 현재임대하고있는 땅에서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며 사업하면서 못받은돈 만 있어도 깔끔하게 보상해줄수가있는데 현재상황은 구렁통에 빠져 죽을거같습니다 올해는 업체랑 연결 잘되어서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수 있겟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딸셋을키우는 가장으로써 너무 힘듦니다 얘기들 얼굴보면서 버티고 있지만 진짜힘드네여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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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지게차로 운반중 타인의 물건 즉 상가 건물이 망실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지게차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고자 하나, 상대방과 수리기준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로

    상대방은 손상부위를 포함한 전체 교체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해당 수리의 타당성을 다퉈볼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사건 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가지고 님을 압박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 할지는 님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못되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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