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질문 드립니다 물건 배송
판매자가 정해진 발송일에 보내주지 않아서 사기 신고를 한상태인데 이후에 물건이 오면 어떡해야하나요? 편의점에 가서 수령해야하는데 수취를 하지않고 그대로 경찰에서 처리하게 냅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물건을 받아서 상태확인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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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주문했고 물건이 왔는데 이를 수령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판단해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되며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받고자 한다면 물건을 수취하시고, 이를 경찰수사관에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