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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검은꼬리194
머쓱한검은꼬리19422.04.15

중고거래 이런 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

중고거래 초기에 당일 보낸다고 연락을 받고 그 이유에서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택배 배송 날짜를 허위로 말하며 실배송은 5일 후에 보냈고 배송이 일주일 가량 지연되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연락은 잘 보지도 않고 개인 연락처나 주소는 의무가 아니다며 숨깁니다. 환불은 반송을 하고 물품을 받으면 해주겠다는데 무얼 믿고 반송을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신고 사항이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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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적 사기나 배임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기다리면서 환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5일 뒤에 상품 배송 해주었고, 다시 환불 해주겠다는 입장인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당일에 배송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발생한 측면이 있고 허위로 상품 배송 일자를 말하였으므로

    사이트 내 신고하시고 징계처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지며 형사상 고소를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이 없어 신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단 배송의 지연이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발송한 것으로 대금만을 편취하거나 재산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사상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형사 고소가 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