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새까만두루미265
새까만두루미265

남의명의를 빌려서 차를 사고 대출값을 안갚느데사기죄인가요??

결혼을 전재로 만나던 전 남친이 사를 사면서 그사람 명의로는 안돼서 저의 명의로 1750만원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헤어지니까 자동차 대출금을 안 갑고 차를 저한테 놓고 갔는데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직도 1600만원 정도 남았어요..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