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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두루미265
새까만두루미265
21.06.01

남의명의를 빌려서 차를 사고 대출값을 안갚느데사기죄인가요??

결혼을 전재로 만나던 전 남친이 사를 사면서 그사람 명의로는 안돼서 저의 명의로 1750만원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헤어지니까 자동차 대출금을 안 갑고 차를 저한테 놓고 갔는데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직도 1600만원 정도 남았어요..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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