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재로 만나던 전 남친이 사를 사면서 그사람 명의로는 안돼서 저의 명의로 1750만원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헤어지니까 자동차 대출금을 안 갑고 차를 저한테 놓고 갔는데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직도 1600만원 정도 남았어요..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를 구입할 당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어야지,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미변제한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