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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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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입 중 공단부담금의 원천징수세액

약국 수입 중 공단부담금은 3.3% 원천징수 뺀 실제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님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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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자인 약국에서 조제약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수령하는 약제비 등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신고시 원천징수 전의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수입

    금액을 정해야 하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국수입을 포함한 세법상 모든 수입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이전의 금액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