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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털털한두견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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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액 황금 비중은?

제가 연말정산 전에 와이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쓴 금액을 조회해보니,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 금액대비 100만원 정도 더 사용했더라구요.


신용카드 비중이 70프로, 체크카드가 30프로 비중입니다


이왕이면 체크카드로 하는게 좋을지 관련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공제율이 더 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 비율이 40%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