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위임장 작성해도 되나요?
부부A와 B가 공동소유 중인 매물을 전세계약 했습니다.
계약 당일 부부 중 A만 오셨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B의 명시적인 동의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이런 사정이니 협조를 요청하니, B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
계약서가 먼저 작성되고, 며칠 뒤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이 발급,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대리인위임장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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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계약이후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계약당시 존재했던 대리권결여의 하자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가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위임장이 교부되었다는 것은 해당 부분을 추인했다는 의사로 보이며, 해당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다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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