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5억)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1. 위 사례에서 목적물 가액 산정은 A가 B에게 명도소송 할 때와 C가 A가에게 가압류 및 물품대금청구소송 할 때

두 경우 다 필요한가요?

질문2 C가 확정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할 때 가압류 할 때 든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질문3 위 경우 C가 A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은 5억을 걸어야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가액산정은 명도소송을 할 때에만 필요하다고 보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는 비용청구는 어려워보이고 5억을 청구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네. 소송을 진행한다면 목적물의 가액산정은 두가지 모두의 경웨 필요합니다.

      답변2.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에 든 비용를 산정하는 절차로, 가압류절차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답변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