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5억)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1. 위 사례에서 목적물 가액 산정은 A가 B에게 명도소송 할 때와 C가 A가에게 가압류 및 물품대금청구소송 할 때
두 경우 다 필요한가요?
질문2 C가 확정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할 때 가압류 할 때 든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질문3 위 경우 C가 A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은 5억을 걸어야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