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주먹으로 등을 맞았는데 폭행죄 성립 가능한가요?
사람 많은 출근길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저는 내리려고 하고 어떤 남성은 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두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은 가고 있는 저를 뒤에서 주먹으로 등을 때리며 야!!!!!!!! 왜 치고 가는데!!!!!!!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황해서 제 갈길을 갔지만 아직도 맞은 등이 얼얼합니다 지하철쪽에 먼저 문의를 넣었는데 112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점에서 위의 주먹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먹으로 등을 때렸다면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철에서 마주친 상대방이 주먹을 사용하여 질문자분의 등부위를 때리는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폭행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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