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운영규칙 변경에 따른 직급강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수와 급여를 시설 운영규칙 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설 마음대로 하향시키는게 가능한가요? 바뀐 근로 계약서에는 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입금 시킨다면 그때부터 임금체불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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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수와 급여를 시설 운영규칙 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설 마음대로 하향시키는게 가능한가요? 바뀐 근로 계약서에는 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입금 시킨다면 그때부터 임금체불로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