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급(하위)직으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이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하자 없음)가 있는

직무변경, 또는 전직처분으로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인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강등이나 전직 처분 후 사실상 계속해 동일한 직무에 종사시키면서 임금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강등 및 전직 처분이 직무가 바뀌는 취지라면 임금 삭감이 직무 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서 감급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 및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