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하자 없음)가 있는
직무변경, 또는 전직처분으로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인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