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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하급(하위)직으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이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하자 없음)가 있는

직무변경, 또는 전직처분으로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인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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