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하위)직으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이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하자 없음)가 있는
직무변경, 또는 전직처분으로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인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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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강등이나 전직 처분 후 사실상 계속해 동일한 직무에 종사시키면서 임금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강등 및 전직 처분이 직무가 바뀌는 취지라면 임금 삭감이 직무 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서 감급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 및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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