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강등이나 전직 처분 후 사실상 계속해 동일한 직무에 종사시키면서 임금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급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강등 및 전직 처분이 직무가 바뀌는 취지라면 임금 삭감이 직무 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서 감급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 및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