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임금구성이 다른 경우에 묵시적동의에 해당되나요?
사업주와 지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내용은 특수직 주임4급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금은 일반직 사원4급에 따라 지급됨에 더 낮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낮게 받게 된 것도 다른 특수직들의 기본급을 올려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월에 사업장 취업규칙을 찾다보니 알게된거에요.
취업규칙에 별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특수직 주임4급이라 하더라고 근무지가 다르면 일반직 사원급여로 지급한다라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해부터 월급은 10월부터 1월까지 총 4번째이고, 사업장에 얘기하려고 하니 두렵기도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동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묵시적동의에의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니 나중에 소급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사장님이 특수직으로 월급 줄테니 특수직 주임4급을 일반직 사원 4급의 임금으로 특정부분만 매년 삭감 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질문주신 부분은 실제 그렇게 적용하긴 쉽지 않은 측면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취업규칙 내용에 의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이 계속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묵시적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한번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라도 이야기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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