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지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내용은 특수직 주임4급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금은 일반직 사원4급에 따라 지급됨에 더 낮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낮게 받게 된 것도 다른 특수직들의 기본급을 올려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월에 사업장 취업규칙을 찾다보니 알게된거에요.
취업규칙에 별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특수직 주임4급이라 하더라고 근무지가 다르면 일반직 사원급여로 지급한다라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해부터 월급은 10월부터 1월까지 총 4번째이고, 사업장에 얘기하려고 하니 두렵기도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동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묵시적동의에의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니 나중에 소급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사장님이 특수직으로 월급 줄테니 특수직 주임4급을 일반직 사원 4급의 임금으로 특정부분만 매년 삭감 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