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정규직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쌍방이 합의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게 조정하는 걸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상의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그 전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가 밥드시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는 임금 과소 지급은 부족한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추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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