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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람쥐222
늘씬한다람쥐22223.07.29

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정규직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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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쌍방이 합의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게 조정하는 걸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상의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그 전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가 밥드시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는 임금 과소 지급은 부족한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추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