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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다람쥐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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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정규직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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