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계약서상 날짜에 나가지 못 한다고 하여 제가 입주하지 못 할 상황입니다.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빨리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과 알아서 조정을 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거주를 하지 못한 기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상받고 거주하는 방법과 위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곳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계약전 날짜가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 인가요 ? 집주인은 뭐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우선 기존 임차인이 나갈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에 맞춰 입주 가능하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 날짜에 입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고 계약서상 날짜에 입주하셔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청하시고 해제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