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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귀한달팽이192
고귀한달팽이192
23.09.13

입주일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계약서상 날짜에 나가지 못 한다고 하여 제가 입주하지 못 할 상황입니다.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빨리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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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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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과 알아서 조정을 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거주를 하지 못한 기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상받고 거주하는 방법과 위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곳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계약전 날짜가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 인가요 ? 집주인은 뭐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우선 기존 임차인이 나갈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에 맞춰 입주 가능하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 날짜에 입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고 계약서상 날짜에 입주하셔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청하시고 해제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