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계약전 날짜가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 인가요 ? 집주인은 뭐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우선 기존 임차인이 나갈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에 맞춰 입주 가능하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 날짜에 입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고 계약서상 날짜에 입주하셔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청하시고 해제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