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경비원의 근로를 감시하는 관리사무소장,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데요.
최근 불쾌한 일이 있으셔서 들어보니까, 관리소장이 단지 내 방범과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로 경비원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지적한다고 하더라구요.
화장실을 너무 오래간다느니, 분리수거 작업을 할 때 박스테이프를 제대로 수거안한다느니,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드리다보니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