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하는게 맞나?

이게 맞나요?

매년 혹은 계약서에 작성한 업무(도급계약)을 하는데, 왜 하청노조는 원청에 돈달라, 회사 폐업하면 고용 승계해달라 교섭을 요구하는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 사업주에 대하여는 하정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승계나 임금도 교섭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저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