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게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원청은 곧바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청도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