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7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6월 12일 기준으로,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시, 약 7.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