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6.~2022.8.5.(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6일에 1일씩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9.6.~2022.9.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9.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3.9.5.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9.6.~2023.9.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2024.9.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