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10/19 (주3일 하루4.5시간 근무)
계약전환일 2021/09/06 (주5일 하루5.5시간 근무)
파트 타임 근무라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1년 10월 이후부터 연차 1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21년에 총 2개 사용
22년에는 총 9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일까요?
작년에 쓰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0월 19일에 15일
2022년 10월 19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9.6.~2022.8.5.(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6일에 1일씩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1.9.6.~2022.9.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9.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3.9.5.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9.6.~2023.9.5.(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2024.9.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하였다면 2023년도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속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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