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나온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어요
제가 성관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찍는다는 말이 없어서 안 찍는구나 했는데 주변에서 제가 영상에 촬영된거 같다고 해서 봤는데 몰카를 당했더라구요 이미 유포되고 사이트에 까지 올렸다는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미성년자기는 한데 부모님 귀에 안들리게 해결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하려면 담당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상황이며, 부모님 모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영상 삭제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처리를 원한다고 말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대로라면 아청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중형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부분을 신속히 신고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게 좋아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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