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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수달77
고독한수달7723.11.29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나온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어요

제가 성관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찍는다는 말이 없어서 안 찍는구나 했는데 주변에서 제가 영상에 촬영된거 같다고 해서 봤는데 몰카를 당했더라구요 이미 유포되고 사이트에 까지 올렸다는데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미성년자기는 한데 부모님 귀에 안들리게 해결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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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하려면 담당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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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상황이며, 부모님 모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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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영상 삭제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처리를 원한다고 말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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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대로라면 아청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중형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부분을 신속히 신고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게 좋아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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