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근무 중 노트북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려면 노트북이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사 모두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구요.
집에 있는 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날 강의실에서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수업하면서도 노트북을 써야한다더라구요.)
한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농구 슬램덩크 하듯이 노트북을 쾅 세게 닫아버려서 노트북 화면 액정이 나갔어요.
미국에서 전에 몇백주고 산 제 노트북이라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20-30만원짜리 싼 중고노트북이면 모르겠는데..
학원 원장은 일단 그 아이 학부모에게 알리겠다 하면서도 오히려 저희 남편을 비난아닌 비난 하더라구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만약 근무하는데에 노트북이 필수가 아닌데 신랑이 가져갔다가 이 사단이 났으면 모르겠지만
근무하는데에 필수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일이 터진거면 원장이 백프로. 혹은 일부라고 수리비용을 지불해야는것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애초에 근무하는데에 필수라면 학원측에서 싸구려 노트북이라도 직원들에게 빌려주거나 학원내에 컴퓨터라도 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