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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검은꼬리224

엉뚱한검은꼬리224

실수로 원장님 노트북에 물을 쏟아 망가뜨렸는데 제가 전부 수리비용을 물어야 할까요?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원장님 데스크 청소를 하다가 화병을 엎어서 노트북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실수로 그랬는데 노트북 수리 비용을 물어야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아직 금액은 모르지만, 제가 다 물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귀책이 있다면 보상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님 데스크 청소를 하다가 화병을 엎어서 노트북에 물이 들어간 것은 노동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문제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민법 750조에선 타인에게 고의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자는 책임을 부담하는 바,

      최신노트북이라면 그 정가금액을

      일정기간 사용한 노트북이라면 기성고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으로 배상책임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자문은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질문자님도 어느정도는 부담이 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수리비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어린이집의 취업규칙 내지 규정에 의해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근무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보험처리 하거나 회사의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