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원장님 데스크 청소를 하다가 화병을 엎어서 노트북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실수로 그랬는데 노트북 수리 비용을 물어야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아직 금액은 모르지만, 제가 다 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