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해지시 기타소득세 환급될까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않았었는데 해지시 공제되는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기간 같은 것도 한정되어 있을까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건가요? 홈텍스에서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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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여태까지 받으셨던 연말정산 소득공제금애 토해내셔야합니다.
2 연금저축은 해지하시는거보다는 실효시키고 나중에부활시키시는식으로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3 해지관련 필요서류등은 콜센터통해서 문의하시면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연금 저축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서 세액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기타 소득세는 되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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