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연금 저축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서 세액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기타 소득세는 되돌려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