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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