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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0

노무사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소송을 대신해 주기도 하나요?

개인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해결할 수 없을 시 노무사나 노무사 사무소에 부탁하면 대신 소송이나 문제 해결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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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고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노무사가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다투는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노무사는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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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진정 및 구제신청 제기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의 경우 충분히 대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복 절차까지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변호사의 대리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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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가 노동청 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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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천 진정은 대리할 수 있지만 법원 소송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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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등 노동청 관련 사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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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소송할 수는 없으나,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사건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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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대리의 경우 노무사가 수행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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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리가 가능하지만 소송대리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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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을 대리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사건대리나 노동청 진정사건을 대리하여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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