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해결할 수 없을 시 노무사나 노무사 사무소에 부탁하면 대신 소송이나 문제 해결도 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고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노무사가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다투는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노무사는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진정 및 구제신청 제기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의 경우 충분히 대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복 절차까지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변호사의 대리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가 노동청 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천 진정은 대리할 수 있지만 법원 소송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등 노동청 관련 사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소송할 수는 없으나,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사건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대리의 경우 노무사가 수행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리가 가능하지만 소송대리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을 대리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사건대리나 노동청 진정사건을 대리하여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