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구 시공 문제로 소송을 한 경우라면
아마도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소액사건의 경우는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인 것을 입증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소송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실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판사 사건이라면
배우자로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대리인으로서 재판에서 발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