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혼인파탄의 책임을 져야하는 배우자가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는 게 가능한가요? 또, 만약 상호간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때엔 가능할까요?
유책배우자의 경우, 유책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무익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고,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호 유책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은 청구 기각입니다.
쌍방유책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