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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4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역으로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귀책사유, 혼인파탄의 책임을 져야하는 배우자가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는 게 가능한가요? 또, 만약 상호간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때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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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책배우자의 경우, 유책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무익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고,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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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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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호 유책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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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원칙은 청구 기각입니다.

    쌍방유책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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