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압류를 걸기도 하나요?
오늘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상호 합의 하에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미납 금액을 매달 지정 날짜에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고 지금 전자소송 사건 진행에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고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원고 피고 둘 다 이의신청이 없을시 결정나는 걸로 아는데 이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원고가 통장압류를 걸 수 있나요?
그리고 약속한 분할 납부를 시작하기 전이나 문제없이 잘 내고 있는 와중에도 원고 측에서 압류를 걸거나 그럴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 피고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