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의기간 중 변제 방법
피고 입장으로 소액 민사 사건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법원 공탁계에서는 화해권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에는 공탁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끝까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탁 진행도 원활치 않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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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으로 소액 민사 사건에서 현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원고가 계좌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려 했으나 해당 법원 공탁계에서는 화해권고 이의신청 가능 기간에는 공탁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가 끝까지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탁 진행도 원활치 않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