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에 재판부에서 1심에서 종결하고자 하여 2심안가고 화해권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1.화해권고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의제기 신청 시 어떻게 되나요?
2. 화해권고 시 이의제기 신청은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3. 화해권고 시에 이의제기신청 내용이 기각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