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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개290
선량한물개29021.04.30

소송 후 화해권고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중에 재판부에서 1심에서 종결하고자 하여 2심안가고 화해권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1.화해권고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의제기 신청 시 어떻게 되나요?

2. 화해권고 시 이의제기 신청은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3. 화해권고 시에 이의제기신청 내용이 기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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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권고에 이의 신청시에는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화해 권고 결정은 더이상 효력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절차로 복귀하여 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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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말그대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라서

    당사자중 어느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한번으로 족하며 이의신청에는

    별다른 형식이나 내용이 없어서 이의한다는

    내용만 표시되면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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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하면 변론이 재개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2. 원고와 피고 각 1번입니다.

    3. 없습니다. 이의신청되면 곧바로 변론이 재개되어 판결선고되는 방향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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