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앞두고 자진 사직했는데 실업급여을 청구가 안되어서 고용보험에 질문하니 자진 사직은 고용노동부에서어렵다고해서 혹시 이런경우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지요??? 절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으니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1년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