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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느시29
살가운느시2920.01.09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저도 가능한가요?

자진퇴사을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1년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을 가야해서 퇴사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지방으로 이사을 가야해서 퇴사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주거지가 이동하는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답변 URL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983-%ED%86%B5%EA%B7%BC%EA%B1%B0%EB%A6%AC-%EB%84%88%EB%AC%B4-%EB%A9%80%EC%96%B4-%EC%9E%90%EC%A7%84%ED%87%B4%EC%82%AC-%EC%8B%A4%EC%97%85%EA%B8%89%EC%97%AC-%EC%9D%B8%EC%A0%95%EB%90%A0%EA%B9%8C


  • 기본적으로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지방으로의 이사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조건 중 4번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발적 사유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마.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금여란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일종의

    보험 입니다 여기서 실직은 자의가 아닌 회사측의 이유로 실직을 당한 경우 인데요.

    글쓴이님 같은 경우는 자진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최저임금 8,350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