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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늘끼가넘치는오징어
늘끼가넘치는오징어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가? 여쭈어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기법 괴롭힘 금지 조항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전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주주주야 휴휴 주주주야 휴휴 주주주 식으로 야간 이후에는 사실상 오침을 하거나 하여 사실상 휴일이 하루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스케줄 근무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이런식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스케줄부터 주주주야 휴휴 주주주야 휴휴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적용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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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근무자와 차별적으로 스케쥴이 짜여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있어 보이십니다. 다만, 주주주야 -> 주주주주 또는 야야야야 -> 주주주야로 변경된 것이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근무형태의 변경이 선생님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변경으로 근로시간 위반(한주 52시간 초과)이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문제, 임금계산을 잘못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등 법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