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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거 같은데 알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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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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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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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업무배제, 따돌림,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종교행사 강요, 회식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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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것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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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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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계 또는 지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례와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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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에는

    폭행,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심부름 지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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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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