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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코뿔소156
나른한코뿔소156
20.08.06

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 회계사분께 여쭈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15개가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입사 ~ 2020년 9월 30일 (연차 15개)
[왜 15인지 모르겠으나, 전산 상으로 15개가 있네요.]
이중 7개 사용, 8개 남음
> 현재 연차 촉진 제도로 1년 되기 전까지 연차를 쓰라고 촉진 하는 상황
(안쓰고 퇴사할 경우 “연차 촉진”을 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8개를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1일 ~ (연차 15개 발생)
이날부로 퇴사를 할 경우 위 생성된 연차 15개를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 발생 시점으로 사용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기에 연차 촉진 제도를 들먹여도 소용 없어 결국 연차 수당을 줘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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