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 후 곧 퇴직을 앞두고 있고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1.09.28 일 입사하였고 회사 측에는 2022. 10. 25일로 퇴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차는 매달 1개씩 받았고 현재(09.29) 시점에 남은 연차는 7.5개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 15개 연차가 새로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의 연차 지급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일괄 지급되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은 7.5개의 연차에 대해선 몇 달 전 사측에서 연차사용 촉진 양식을 작성하게 하여 미사용 청구 역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시 남은 7.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미사용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지난 1년간 7.5개의 연차는 소진하지 못하였으니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15개의 연차분에 대해서만 소진하거나 수당 청구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