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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칼새213
따뜻한칼새21322.09.28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 후 곧 퇴직을 앞두고 있고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1.09.28 일 입사하였고 회사 측에는 2022. 10. 25일로 퇴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차는 매달 1개씩 받았고 현재(09.29) 시점에 남은 연차는 7.5개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 15개 연차가 새로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의 연차 지급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일괄 지급되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은 7.5개의 연차에 대해선 몇 달 전 사측에서 연차사용 촉진 양식을 작성하게 하여 미사용 청구 역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시 남은 7.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미사용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지난 1년간 7.5개의 연차는 소진하지 못하였으니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15개의 연차분에 대해서만 소진하거나 수당 청구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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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5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 시 퇴직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개근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기는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매 월 1개씩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뒤 소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5개의 연차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되고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