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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큰고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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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퇴사시 연차정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일 계산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입사일 2022.07.04

퇴사일 2023.03.31

사용연차수 13일

2022년도에는 1달근무시에 1일의 연차가 생성되어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3년에는 '1년 미만시에도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혜택이 있다'고 인사팀으로 부터 전달받아 15일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의사를 전달하니 회사에서는 위에서 부여한 15일의 경우 1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된것이며, 1년미만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3월 31일 퇴사일 기준 연차일은 3일이 맞을까요? -5일에 대한연차수당은 이번급여에서 차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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