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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큰고래86
슬거운큰고래8623.03.28

퇴사시 연차정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일 계산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입사일 2022.07.04

퇴사일 2023.03.31

사용연차수 13일

2022년도에는 1달근무시에 1일의 연차가 생성되어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3년에는 '1년 미만시에도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혜택이 있다'고 인사팀으로 부터 전달받아 15일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의사를 전달하니 회사에서는 위에서 부여한 15일의 경우 1년을 일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된것이며, 1년미만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3월 31일 퇴사일 기준 연차일은 3일이 맞을까요? -5일에 대한연차수당은 이번급여에서 차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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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면 발생한 연차는 총 8개이고

    이 중 13개를 사용했고, 초과 사용분 5일치는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면

    사용 가능한 연차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연차관련 규정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 8일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5일분의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2.07.04

    -퇴사일 2023.03.31

    위 기간동안 연차가 총 8개 발생하였고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해당 기간동안 총 13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 중 선사용했다고 본 5개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년에 5개, 올해는 3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차를 선지급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퇴사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을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이므로 초과사용한 5개의 연차부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