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자님 이상한 교칙이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학생에게 부당한 교칙이 있어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넣으면 담당기관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될지 여부는 민원내용이 타당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신고를 하실 경우 교육청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러한 교칙이 제정된 이유 등을 따져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교칙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학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교육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직접적인 이의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