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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알파카98
금쪽같은알파카9820.12.14

미자와 합의하에 노출사진을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랜덤채팅방 같은 곳에서 미자와 성인이 합의하에 노출사진을 공유하였는데 미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성인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미자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 받을까요? (성인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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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의 행위 모두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위 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미성년자가 노출사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합의유무는 물론, 금전요구가 강요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습니다.